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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 후기 1차(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 ) + 현재까지 주요 일정 정보 포함

DEL'S :) 2023. 4.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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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설움을 달래주는 실업급여...  
근무하던 곳의 계약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었다. 
 
아직 1차 수급만 했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거의 십여년전에도 한번 경험한적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다보면 앞으로의 과정을 미리 알고싶은 마음이 있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봐 포스팅을 한다. 

 

1차 실업급여 입금 내역!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수급까지 전체 주요 일정은 포스팅 하단에 정리했다

참고로 이 포스팅은 철저히 개인의 경험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개인마다 근무 형태나 기간, 기타 세부 상황에 따라 수급받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제 기준으로 아는 것은 설명해드릴 수 있지만,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 할 일>

 

0. 회사에서 관련 처리 했는지 확인 (회사에서 할 일)

 

퇴사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 퇴사 전에 회사에 빠르게 해달라고 미리 말해두는게 좋다.

(이 처리는 꼭 해줘야 하는거고, 만약 회사에서 빠르게 처리 안해준다고 해도 수급자격 가인정 받아서 진행은 가능)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 가능하다.

이직확인서라고 해서 다른 곳에 이직하고 받는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해당 직장에서 이동했습니다. 라는 의미라서 그냥 퇴사처리라고 보면 된다. (회사 담당자도 잘 몰라서 나한테 의아해하면서 물었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요?')

이직 확인서 내용에는 이직사유가 써있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사실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되니까 고용보험에서 카톡 알림이 왔다. ㅇㅇ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왔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니 고용보험에서 보낸 카톡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월·수·금요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화·목·금요일
출생 월과 다른 방문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시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속한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내가 할 일)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면 나오는 구직번호(필요는 없음;)

 실업급여라는것이 사실 일자리를 잃어서 주는게 아니고,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여러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주는 급여기때문에...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급여라서 구직신청을 해야한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듣기(내가 할 일)

 이게 생각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보면서 하는게 추후 실업급여 수급받는데 도움이 될 듯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내가 할 일) (센터가서 당일 작성해서 제출도 가능)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미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센터에서 작성도 가능하지만 그냥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서 나는 미리 제출하고 감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고용보험에서 보낸 카톡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사전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은 고용센터에 방문한 날으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러 가기(온라인으로 불가 방문 필수)>

 

이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하러 가야하는데 비대면으로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 필수이다. 

(신청서만 온라인으로 미리 쓸 수 있음)

 

내가 사는 곳은 서울 관악고용센터로 가야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태어난 월에 따라서 신청 요일이 다르니 확인 필수이다. 

수요일 낮 12시쯤 갔는데 대기인수 64명^^...
관악센터 2층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이 나옴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안썼다면, 써야하는데... 미리 대기표부터 뽑자!! 대기인원이 생각보다 많았다. 

대기가 길다보니, 그 시간동안 신청서 써도 넉넉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샘플

관악고용센터에 붙어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샘플

 

나는 온라인으로 제출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도 했음. (개인의 선택이긴 함)

 

'구직급여 수급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란?'

구직급여 수급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내는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금액을 지원하고,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이다. 본인부담금 25%만 내면 연금 납입액은 물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자리가 없어서 반대편에 앉아서 기다렸다
대기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중
내 번호가 불리고 담당자가 처리해주면서 찍어본 사진
실업급여 신청중에 확인하는 내용

내가 뽑은 번호표가 불려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찍어본 사진

실업급여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몇가지 확인하는 사항이 있다. 해당사항이 있으면 수급이 어렵거나 방법이 달라지는듯 함. 

 

1. 사업자등록 소지 또는 프리랜서, 2. 다단계 가입여부(암웨이, 애터미 등),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4. 산재휴업급여 수령(예정포함)

 

센터 창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끝나고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 자료'를 준다. 

1차 실업인정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인터넷으로 하거나 센터로 출석해야 한다. 나같은 경우는 센터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번거롭긴 했다.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 자료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절차가 나와있음

 

<1차 실업인정일 센터 방문>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취업지원설명회장

오전 10시 10분까지 관악고용센터 취업설명회장으로 갔다. 일찍가도 문은 미리 오픈하지 않아서 밖에서 조금 기다리긴 했다. 

위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했던 창구를 정면으로 봤을때 우측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줄서고 대기하는 인원들이 생겨서 거기에서 기다리면 된다. 

 

신분증, 계좌번호정보(통장사본은 필요없고, 계좌 정보만 알면 된다),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 자료(신청할때 줬던 종이), 볼펜 등을 챙겨서 가면 된다. 여러가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듣고 1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취업희망카드와 1차 실업인정 신청서
1차 실업인정 신청서 샘플 자료
나의 경우 210일로 장기 수급자고, 일 66,000원을 수급한다

 

수급자격증 카드 같은걸 나눠주는데 나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급여 정보 등에 따라서 수급기간과 구직급여 일액이 정해진다. 어차피 구직급여 일액은 6만원~6만6천 사이라고 보면 되어서 사람마다 큰 차이는 없다. 

1차 실업급여 입금 내역!

 

1차 실업급여 출석하고 받은 금액은 528,000원(나의 경우 일액이 66,000원). 언제 입급되나 궁금했는데 출석한 다음날 오전 열시에 입금되었다. 

 

아래는 내가 실업급여 신청부터 1차 급여를 받기까지 전체 일정을 정리한 표 

- 3월 8일(수)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센터 방문(그 전에 온라인에서 미리 할 것들 해두고 방문함)
- 3월 22일(수) : 1차 실업인정을 위한 센터 방문
- 3월 23일(목) : 1차 구직급여 입금(8일분)
- 4월 19일(수) : 2차 구직급여 인정일(예정)

 

신청일 ▶ 대기기간(구직인정X)(+7일) ▶ 구직급여 인정 (+8일) > 1차 실업급여 수급(+1일)

 

이런식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대기기간동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보지 않고, 신청자에 대한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 대기 기간같음. 

그리고 그게 인정되고 1차 실업인정일까지 8일이 되는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8일분이 입금된다. 

 

나의 경우 1일액이 66,000원이라 528,000원이 입금됨. (66,000원*8일)

 

다음 포스팅은 4월 19일 2차 인정일 후에 올라갈 예정!

 

[다음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후기 2차(직업심리검사) + 현재까지 일정 포함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후기 2차(직업심리검사) + 현재까지 일정 포함

참고로 이 포스팅은 철저히 개인의 경험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개인마다 근무 형태나 기간, 기타 세부 상황에 따라 수급받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제 기준으로 아는 것은 설명해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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