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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추가산입하는 실업크레딧 할까 말까?

DEL'S :) 2023. 6. 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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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추가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신청 시 고민되던 실업크레딧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신청하면서 고민됐던 실업크레딧. 
개념도 낯설고, 워낙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자면
개인의 선택이다. ^^; 
(내가 한 최종 결정은 포스팅 가장 하단에!)
 
다만 나도 많이 고민했던 만큼 실업크레딧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참고가 될만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한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후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부득이하게 실업을 했기 때문에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그럼 실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건가? 그건 아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아래 1~3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실업크레딧 제도를 지원한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2) 재산 6억 원 이하
 3) 종합소득(사업과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되, 1인 생애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실업급여를 2023년도에 6개월 받으면서 실업크레딧을 6개월 했고, 2024년에 또 부득이하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됐다면 최대 6개월까지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기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최대로 받는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1년!)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
지원 금액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나의 인정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나의 평균소득을 알아야 한다.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여기서 인정 소득이란 실직 직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이다. 전체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다. 이 연금보험료의 70%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니 나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글로 설명하려니 조금 어려운데 표로 하자면 아래와 같다. 
 
 
실업크레딧 납부 금액 예시 ↓

실업크레딧 납부 금액 예시

1) 평균소득 : 실직 직전 3개월 간 평균소득 
2) 인정소득 : 평균소득의 50% (단, 최대 70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선임)
3)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의 9%로 산출 
4) 납부액 : 연금보험료의 25% 납부(75%는 나라에서 지원)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인정소득은 70만 원이므로, 최대로 해도 15,750원을 납부한다고 보면 된다. 

[예시 1 : 실직 직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 연금보험료 산출
인정소득 50만 원(100만 원의 50%) X 보험료율 9% = 4만 5천 원
▶연금보험료 실제 납부액
연금보험료 4만 5천 원 X 25% = 11,250원
(이 중 75%인 33,750원은 나라에서 지원!)

[예시 2 : 실직 직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 연금보험료 산출
인정소득 70만 원(140만 원의 50%) X 보험료율 9% = 6만 3천 원
▶연금보험료 실제 납부액
연금보험료 6만 3천 원 X 25% = 15,750원
(이 중 75%인 47,250원은 나라에서 지원!)

실직 상태기 때문에 이 금액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직장 다니면서 내는 국민연금은 회사랑 내가 반반 50%씩 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냈을 가능성이 높다. 실업크레딧은 나라가 70%, 내가 25%이니, 직장 다닐 때 보다 비중을 더 적게 낸다.
 

실업크레딧의 단점과 문제점?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준다는 취지하에 운영 중인 제도여도,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다. 왜냐면 겨우 1년(12개월)에 한하여 늘려주는 개념이다 보니, 최대 인정기간을 모두 채운다고 해도 매년 받는 연금액의 금액이 많이 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고갈(출처 : 중앙일보)

또, 당장은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보면 국민연금이 2040년쯤부터 보험료로 얻는 수입보다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가 더 많은 시기로 돌입한다. 따라서 내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미래에 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2054년이 되면 고갈된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과연 내 노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도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해당 체크란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재정 적자로 고갈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굳이 내가 실업한 시점이 지출을 하는 게 맞나? 수령나이 65세 때, 이거 실업크레딧으로 기간 조금 연장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뭐가 좋을지 나쁠지는 사실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생각된다. ^^;
 
실제로 내가 실업급여 1차 인정일에 관악구 고용센터에 가서 집체교육을 듣는데, 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실업크레딧 어차피 받지도 못할 텐데 신청 안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2~30대로 보였음.)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는 한다. 
 
다만 나는 그래도 나라라는 울타리가 다 생각이 있겠지..^^? 응?.....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신청했다. 어차피 회사 다닐 때 더 많이 냈던 고용보험료이기도 하고, 월 1만 5천원쯤이니 나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선택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면...

실업크레딧 납부 방법은?

나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했으니, 내가 받는 실업급여에서 자동으로 떼고 이체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별도로 이체된다. 실업급여는 28일 기준으로 계산되어서 입금되는데, 실업크레딧은 한달 기준으로 출금된다. 나는 실업크레딧 보험료 자동이체를 해놨다. 바로 이체되지는 않았고, 실업급여 신청 시작한지 1달 뒤 부터 자동이체 출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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